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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회사사무실은 서울에있고 일하는데는 수원에있거든요 맨날
출장
식으로 왔다갓다거려서 힘들어서 그만두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받을려고하는데 어트게해야되나요??? 이거를증명할수있는 서류를가지고오라는데 제가임의로만들어서 가져다주면되는건가요???
조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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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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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
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546, 1992.04.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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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1일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듯 1년정도 재직할 경우 퇴직금은 1달 급여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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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출장
근로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이 약정되어 있지 않는한
출장
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는 여비의 종류를 규정한 것일뿐 여비지급을 의무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관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공무원 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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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b회사 차량으로 이동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a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특별한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서 부산으로
출장
지시를 받고 이동 중 잠시 인천의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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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상여금은 정기상여금으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근거할 때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기사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2012다 89399)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내근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은 내근과 연장근로가 이루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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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면, 즉
출장
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추후 변상한 것이라면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당
출장
비가 실비변상적 성격보다는, 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보여집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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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해당 휴대폰 지원비가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라고 하여 회사의 사규등에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때 해당 급여를 삭감하거나, 불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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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구두로 합의한 수당이 초과근로(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그리고 약정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
근로에 대한 숙식에 따른 실비변상의 성격이라면 이는 경우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민사상 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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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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