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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시간급)입니다. 통상임금 일급(연차,월차수당)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시간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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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 2004.06.07, 근로기준과-2811 ) 【질 의】임용기간 가, 1999.3. 2 임용 ……… 1999. 7.20 해임(8호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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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안전
교육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취업과 관련한 활동, 취업과 연계된
교육
등을 수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을 전제로 하는
교육
이건 그렇지 않는
교육
이건 관계없이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차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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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0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1주 40시간 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은 기본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40시간이 적용되고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1주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1개월을 평균하면 1주52시간*4.345주=226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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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없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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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15: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근로 이후 숙직근무를 하면서 숙직근무가 종료되는 당일에는 유급으로 휴무처리를 하였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숙직근무가 종료되는 당일에 휴무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면서 근로패턴을 24시간 맞교대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는 24시간제 교대제근무를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하고 해당 변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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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4:4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100인~300인 사업장은 주40시간제도가 2006.7.1.부터 의무적용되며, 이때로부터 3년간)2006.7.1.~2009.6.30.)은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를, 그 이후(2009.7.1.부터)에는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합니다. 교대제 사업장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당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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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근로계약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이후 실제
교육
을 실시한 후 해당
교육
실비에 대한 부분은 약정기간 이전에 퇴사시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단 귀하가 입사이후
교육
을 받았는지 여부, 실제 소요된
교육
실비등을 고려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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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장실습이 산업
교육
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
교육
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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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0: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개별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급여액수와 급여지급일만 표시된 채 지급방법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급여의 지급방법이나 계산벙법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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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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