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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유리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근속연수가 오래되어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일수가 근로기준법에 상회한다면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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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업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를 승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지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이러한 규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특정일에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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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에서는 노조내부의 사무처리 및 출납등과 관련하여 별도 절차와 방법등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 및 관행에 의해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비치해야할 서류의 종류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입및지출원장 및 증빙자료의 보관을 정하고 있을 뿐, 시중 문구점에 판매하는 금전출납부를 강제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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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1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 할 수 있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변경되어 각각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인원이 상시 100인 이상 이거나 50인 이상 사업 중 유해, 위험업종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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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은 합의서, 협정서,
회의록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의록
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에 갈음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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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상대방측의 납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의결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사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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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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