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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업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를 승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지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이러한 규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특정일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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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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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
출장
권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에 지부장의 위임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부장의 직무집행에 필요하다면 하급직원에 대해 업무지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지시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를 벗어난 과도한 업무지휘권 남용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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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인 문제는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출발점이기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후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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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근무시 근로시간 산정 여부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출장
중 휴일근로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출장
비란 일반적으로
출장
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바 이러한
출장
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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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법정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합니다. 적용대상이 작은 경우라면, 업무편의상 월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편리할 듯하지만 시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실제의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통행료,주차료 그외 고정적비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및 기타)으로 구분하여 지급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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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장
비가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성격(
출장
업무에 소요된 비용 중 영수처리된 금액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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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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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판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관계 및 근로형태를 파악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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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형식상 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매년 9.1.로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3.13.~8.31.기간에 대해 : 2006.9.1.에 10일*(6개월/12개월)=5일의 연차휴가를 2007.8.31....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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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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