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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조법 제81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니온샵이라고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때 신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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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29조의 4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소수노동조합에 정보제공 및 요구파악'등을 갖췄는지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공정대표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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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말씀처럼 말도 안되는 해고협박등을 통해 취업규칙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노동자의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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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교대근무 패턴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고 금토일중 1일만 12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인데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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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사용자가 법인 사업장에서 용도와 다르게 법인의 공금을 사용하여 개인차량으로 이를 이용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관련 입증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배임혐의로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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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
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단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성의있게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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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년까지 중앙공기업, 지자체의 소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진행하는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자체의 한계 때문에 애초에 기대했던 것에 못미치는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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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안으로 요구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어 우선순위로 관철할 사항을 정리한후 이를 협의할 수 있는 전술을 기획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사측과 합의해야 할 사항은
단체교섭
조합원 보고총회회의교육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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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노총은 산별연맹, 지역본부, 지역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사라는 표현이 지역지부 등을 지칭한다고 해도 임금협상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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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동조합법상 임원선거/대의원선거나 총회시 투표를 할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하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유효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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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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