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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과는 다른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노동부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타임오프 적용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활동만으로 제한하며,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산별노조내 타 사업장 노사관계에 대한 지원'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직활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저희 상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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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칙 제4조의 교섭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을 때 기존 진행해 오던 단체협상을 무효로 하고 다시 새롭게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이미
단체교섭
중인 기존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해석에 있어서 노동부는 법 시행일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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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크게 불이익취급, 비열횡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등 4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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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살펴보면, 법 시행일(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자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2011.7.1.이전에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칙 제4조) 법 시행일(2011.7.1.)이후 최초의
단체교섭
은 1노조사업장이건 2이상노조사업장이건 관계없이 단협만료일 이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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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1개 노조인 경우라면 노조설립 이후 아무때나 회사에
단체교섭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다수노조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협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단체교섭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복수노조가 신설되더라도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전까지는 교섭요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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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항여 복수노조 허용이 시행되는 2011년 7월 1일 현재,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로서 간주됩니다. 현행 노조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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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1사 다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제도에 의한다면, 1사 다수노조인 각각의 노조(A,B)는 원칙상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회사에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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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적용됩니다. 2010.1.1.이후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2011.7.1.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법 시행일(2011.7.1.) 당시 노조는 이미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2011.7.1.이전에 교섭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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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회사와
단체교섭
을 진행하던 중 그 교섭이 결렬되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의 방법과 절차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된다면 비록 그 결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나 개인의 회사업무 방해 행위는 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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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회사에서 현장실습중인 자에 대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실질관계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입장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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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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