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7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새로운 파견지
면접
을 사용자가 요구했다 하셨는데 해당 파견지라는 것이 현 채용내정된 사업장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채용내정의 취소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 소속의 근무지 혹은 타부서에 해당한다면 이는 채용에 따라 귀하가 기대할 수 있었던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으로 전직 혹은 배치전환에 해당 하겠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
상담소
|
2016-03-02 22:30
[법령질의 해석] 근로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나 목표 등에 의해 직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 입사 절차를 밟았더라도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는 것입니다. 따...
상선
|
2016-01-21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모집등의 절차를 통해 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
상담소
|
2015-06-16 15:47
우선 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암묵적 동의하에 직장을 다닌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묵시적 동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책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듯이 근로자 또한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새로 구인공고를 올리고
면접
잡고 일 가르치는...
스큐
|
2015-05-13 11:34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업기에 질의 드리는 것이고
면접
시 구두상으로도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죠.... 물론 근로자도 년차수당 이야기는 언급한적 없습니다..........
사고뭉치3
|
2015-04-28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가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해 불쾌하가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정당한 진정제기에 대해 욕설이나 구체적 협박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협박죄등으로 법적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
상담소
|
2015-04-06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되었을 때에는 연속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전체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공개모집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새롭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새로
면접
을 실시하여 재계...
상담소
|
2015-01-08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개채용을 통한 평가를 기준으로 채용선발하는 과정이라면 해당 지원자의 채용성적 자체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용자의 채용 재공지 조치를 문제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평가일 경우) 다만, 채용절차중
면접
이전의 단계에서 지원자수 파악이 가능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채용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판단하여 지원자로 하여금
면접
을 보러 오는 수...
상담소
|
2014-12-08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인사규정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
을 통과하여 승진에 따른 직무가 부여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계속근로간을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을 승진요건으로 갑작스럽게 제시하는 사업주의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 승진규정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더욱...
상담소
|
2014-07-31 15:41
월급 밀리는것과 4대 보험 ,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이 근로조건위배가되나요?? 근로계약 당시가
면접
시 구두 설명밖에 없어서 ...
면접
당시 얘기중 지켜진것은 거의없습니다.. 사수도 없어서 6개월동안 일도 못배웟고 월급도 밀리고 야근도 없다고 햇지만 일이 없어도 퇴근하기 눈치보는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대표님과 잘 얘기하면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syeo3
|
2014-06-02 14:10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