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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임금(賃金)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댓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금이 아닌 것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① 당직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당직을 서는 직원에게 교통비 또는 식비 정도로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비변상 성격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 되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② 교통비 보조금은...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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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일수의 계산 1) 2009.10.1.~2010.9.30.기간에 대해 : 2010.10.1.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1.7.6. 퇴직일 현재 통상임금 기준) 2) 2010.10.1.~2011.7.6.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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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부터 구분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록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실제의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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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0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통근
차량
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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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휴무일 4시간근무과 평일 0.5시간을 연장근로 처리하여 왔는데, 토요휴무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회사의 방침으로 없애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기본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저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연장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라 그 수당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일방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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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간 물품등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근로관계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물품등을 근로자가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차량
대여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한다면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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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택시 사업주가 운송사업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을 운수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국회를 통과한 상태는 아닙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차량
연료비,
차량
수리비,세차비,신차구입비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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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9일까지만 일하고 끝내는데.. 물어보니, 체불된 임금을 바로 주기는 힘들고, 몇달 기다려 달라는데..(자기를 계속 믿어달랍니다;;)그럼, <지불 각서>를 받고 퇴직을 해야겠지요? => 당연합니다. 지불각서는 원장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만> 효력이 있나요? 아님.. 제가 프린트해서.. 원장 <사인>만 받아도 되는지요? => 귀하가 작성하고 프린트해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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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복 3시간의 기준으로 귀하가 이용하는 통상의 교통수단(개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며 귀하의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평소에 출퇴근시 이용하는 교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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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사표시는 차후 분쟁발생에 따른 입증방법을 고려한다면 서면(사직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도 의사표시의 일종이므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상의 의사표시는 그 방법의 특성상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할 방법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 제출일 한달전에 미리 구두상 사직의사를 표시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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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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