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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00단체협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파견
된 00대회 조직위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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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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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함 법률에는 사용사업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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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무실이 위치하거나 도급 사업장내 수급인의 사무실이 위치한다 하여 무조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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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
근로나 용역위탁계약의 경우
파견
사업주나 수급업체가 업무의 독자성과 설비, 인사노무조직등을 독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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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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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법
파견
의 경우 고용의무가 발생하는데
파견
법 6조의 2에서는 1)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파견
금지업무를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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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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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라고 표현하신 근로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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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출장인건지, 혹은 전출인건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기업내에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전환배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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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
사가 바뀌었다는 것이 귀하의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된 것인지, 귀하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체결된 것인지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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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민법 664조에 따라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지휘감독권은 하도급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
은
파견
법에 따라 '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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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해당 노동자가
파견
되어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정하면 해외법인 본사에 채용되어 투자한 한국 법인에 전직 명령을 받고 근로제공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2) 이때 해당 근로자가 해외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해당국의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등 제반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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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5:39
답변 감사합니다. 1. 채용 조건(합격통지서)에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온사이트 근무시 숙소 제공“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면접중 출퇴근은 어렵다고 했고요 그래서 입사후 8개월간 온사이트 근무시 숙소에서 지냈고 그리고 온사이트 근무가 끝나고 다음 온사이트 근무까지 재택 근무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채용조건을 무시 및 변경입니다. 보통 온사이트 근무시에는
파견
처에서 직원 월급 두배의 수...
곰발바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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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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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파견
업체와 근로계약한 상황에서 A사업장울 사용사업주로 하여 근로제공 도중
파견
사용자의 지시로 B사업장을 사용사업주로 변경하여 근로제공케 되었다면 이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동일한 상태에서 근무지의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근무지의 변경으로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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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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