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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 제 63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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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산정지침 제5조 1항 3호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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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물론 월 120시간 근로자 역시 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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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근로시간등의 필수 항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의 지급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중요한 약정서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후 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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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로 승인 통보가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넘겨도 연장가산과 휴일근로에 대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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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상에서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제외
가 인정되는 사례를 본적은 없으며(이에 대한 관련 사례도 찾을 수 없음)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 월급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월급직 형태의 근로 대다수이기 떄문) 저희로써도 수급 3개월과 월급직 6개월을 구분한 이유를 알수 없으나 법조문을 근거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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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예고
적용제외
에 관련하여. 근로자 甲의 경우 A회사에 월급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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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관련. 주 84시간을 근무 할 경우 주 휴일 8시간을 더해 월 총 근로시간은 약 399.28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 5일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제외하면 월 190.2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190.28시간의 연장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익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의 연장근로가 합쳐진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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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조항을 보면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아래 3가지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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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조항의
적용제외
에 해당하기 떄문에 한주 15시간 이상 기간을 포함하여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3.15-4.11 기간이 주 14시간 근무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당 16시간 근로를 약정한 상황에서(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가 결근 또는 조퇴등을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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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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