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씨 2013.04.03 23:07

안녕하세요. 노동OK 자료로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휴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가 일하는 곳은 본,지점 나눠진 사업장이고, 지점에서 단시간근로자(시간제 근로자)가 근무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

현재 본점(사무실)은 주40시간(월~금) 근무인데요, 지점은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지점 근로자 중 본점처럼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제로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월 120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않았으며 근로시간*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입사시 구두 통보 했습니다. 노사간 합의가 없는 상태로 주 40시간 사업장이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때 시간제 근로자도 토요일 근무를 무급휴무일로 정해서 연장근무 50%를 가산해

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입사시 구두상으로라도 근로시간*시급이라고 했으니 시간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현재 시간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시간*시급)+주휴수당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토요일도 그냥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월주휴시간을  월120시간 / 4주 / 5일 * 4주 = 24시간으로 계산 해서

5천원*24시간=12만원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포함 월급여는 시급*144시간입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여기서 본 자료중에 주30시간 근무시 월156시간으로 본 자료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월120시간 근무는 했는데 주당으로는 근무요일이 빠진 날이 있으면 주휴 미지급인가요?

현재는 월 120시간 근무하면 빠진 요일 상관없이 주휴수당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3. 휴일근무수당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공무원들의 휴일이라서

노사간 합의를 해야 사업장의 휴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사간 공휴일을 사업장의  휴일로 정하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시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3.1절에 시간제 근로자가 5시간 근로했다면 

유급 100% (월급에 포함)+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5시간*5천원) + 휴일 가산임금 50% = 250%  지급인지

단순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5시간*5천원) + 휴일 가산임금 50% = 150% 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

시간제 근로자 월120시간 근무로 정했기에 주당 30시간, 일일 5시간 6일(월~토)근무입니다.

그런데 주마다 근로시간이 딱 30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일근무도 8시간이 초과될때도 있고요.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넘는 주도 있고 모자라는 주도 있습니다. 현재는 연장근로를 월120시간 초과에 대해서

시급*연장근무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50% 가산해서 지급인가요?

또한 시간제 근로자이다보니, 몇십분씩 초과 근무하신것도 청구하시는데 십분단위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현재는 30분단위 여러건 합쳐서 1시간 인정하고 지급합니다.

 

5.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업무상 월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도 가끔 근무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일정기간이상 (정확한 기간이 몇달인가요? 공단에서는 일정기간이

라고만 하네요.) 근무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공단에서 안내하더군요.

제가  검색한 자료엔 월60시간 미만이라도 생계 목적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어떤쪽 말이 맞나요? 그리고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6. 최저임금

시급5천원이라서 최저임금은 쬐끔 넘는데요, 수습기간으로 본급여의 90%를 지급하다면 45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이렇게 지급가능한가요?

 

7. 근무 당시 연장근무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재직 중 연장근무를 포함한 급여일이 한참 지나서

또는 퇴사 후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면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초과, 연장근무수당 청구는 근로자 본인에게 의무가 있나요?

 

8. 취업규칙 만드는 것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지요?

 

모르는것이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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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4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물론 월 120시간 근로자 역시 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이 다 보장됩니다.

     

    기간제미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이하 기단법) 제 17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기단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다보니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에 혼란이 발생하며 이후 근로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만큼 시급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시간과 임금계산의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토요일 근무 및 연장근로.


    월 120시간 근로를 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이며 이를 5일로 나눈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약 6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라면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혹은 취업규칙등에 따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단시간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 40시간 이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주휴수당 지급.
     

    귀하의 계산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당 근로하기로 한 날에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120시간을 근무하면 소정근로일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를 원칙적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휴일근무수당.

    노사가 특정 공휴일을 휴일로 합의했다면 약정휴일로 볼 수 있으며 약정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고 1일통상임금은 지급하는 휴일인 만큼 해당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계산방법이 둘다 맞습니다. 다만, 유급 100%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간외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5.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고용보험법상적용제외자(1주간15시간미만,월소정근로시간60시간미만인자)에 해당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는 것입니다. 생계목적이라는 점은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 역시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6. 최저임금.

    2012년 7월 부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이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면 차액만큼의 체불임금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들에게 시급히 지급해야 합니다.


    7. 현재로서는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8. 필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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