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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사용자가
임신
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라기 보다는 출산전후휴가 종료후 업무의 성격상 계속근로 수행이 곤란하여 사업주가 추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는 90일의 출산전후휴를 다주고 휴가 종료 이후에도 출산후휴증으로 체력적으로 현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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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경우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전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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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기전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임신
으로 인해 현재 업무수행이 어렵다 예상되더라도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해당
임신
상태등 귀하의 건강상태가 해당 업무수행에 맞지 않는다는 객관적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⓹에 따라 사용자는 “
임신
중의 여성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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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0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단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시킬수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임의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70조 위반으로 동법 제 110조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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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5조에 따라 제조업에서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알선 업체를 통해 일용직의 형태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제조업 라인에 투입하여 근로제공하게 하는 불법파견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 공정의 경우에 해당 라인의 근로자가
임신
이나 육아등의 이유로 불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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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쉬운 종류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청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령 사무직 근로자가
임신
을 사유로 기술적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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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의 한도를 위반하거나 급여 삭감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5조) 이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해당 시간에 안정을 취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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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5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쉬운 종류의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생산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무턱대고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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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을 한도로 하여 부여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급여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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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2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한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가이며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다면 모성보호등의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 조금 애매한 부분은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인상율이 정해질 경우(임금인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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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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