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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어지만, 연차휴가제도는 존속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일에는 법리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인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연차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법률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본래부터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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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3 0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퇴직전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중간정산일 다음날~퇴직일까지의 1년미만 총일수/365일) 2. 월급에 기본급외에 여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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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제도,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변형근로시간제도)와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
제도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기존까지 1주 48시간을 근무하였으나, 이를 격주토요휴무제로 실시하는 경우, 2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2.5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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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같은 유상 쌍무 계약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민법상의 계약관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다만,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무효) 계약이 성립된 이후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착오등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주장등은 가능) 그러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러한 근로계약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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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 및 연
월차휴가
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인원이 2인이라면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생리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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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주6일( 월-금요일10시간30분씩 / 토요일8시간근무)형태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및 기타 휴식시간을 설정한 경우) 1) 1주 44시간제의 경우. 평일 실근로시간: 9.5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5시간) 토요일 실근로시간 : 7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4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합계 : 1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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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2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에서는 법정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면 하루 일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봐로는 법정 공휴일 출근하면은 평상 임금에서 수당을 더 줘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우리회사는 근로자날하고 회사 창립기념일만 유급공휴일입니다) ==> 근로자의날은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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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경우,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월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월차휴가
미사용을 조건으로 책정된 월차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생리휴가 역시 무급휴가로 변경되므로 생리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책정된 생리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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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일부터 기산하여 입사후 최초의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1.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2009.10.1.입사자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2011.7.1.이후)가 아니므로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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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사 및 지사,지점, 각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5인~19인 사업장 - 기본 연차휴가 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 가산, 입사일부터 1년미만 기간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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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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