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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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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5세 이상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떄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기간을 제외하고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단협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으로 위의 법률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단협 조항의 체결과정 및 의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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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기준(매년3.6.)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2010.12.31.자로 정년퇴직하는 경우, 2010.3.6.~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말하는 촉탁직 전환이란, 엄격히 말하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의한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의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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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내용이 많아 단답식으로 답변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1선생님 10-18년 있다가 회사가 망해서 폐업을 한 경우 또다시 사업주의 명의가 바뀌었을때 해고가 가능합니까? =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식상 폐업후 동일사업을 승계하여 계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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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 지급여부, 지급액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다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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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개인적인 임금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임금인상 여부, 인상하는 경우 인상수준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만 적용을 받으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서만 인상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도 노사협의회 등을 협의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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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부분(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고용보험법 내용(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을 아무리 살펴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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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기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현재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유효한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군필자에 대하여 해당 군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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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제도의 취지상 1일단위로 부여함이 타당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1일중 일부만 사용(이른바 '반차사용')할 것으로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것까지 법률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반차사용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역시
차별
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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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만2년 경과시를 의미합니다. 매년 2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07.7.1.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08.2.)부터 만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10.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기간과 관계없이 08.7.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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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근로자들 상호간의 견제와 반목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 형태의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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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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