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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징계
가 이뤄져 그 결과가 귀하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
징계
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징계
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및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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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인지 시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인용하신 국가공무원법은 "
징계
" 처분 중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수습 혹은 시용기간 평가 후 직권면직 혹은 계약종료를 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파면이나 해임은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민간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귀하의 자세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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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속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2) 소속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에게 욕설을 했다면 경위서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소속 근로자로서 욕설을 하여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고 사업장의 위신을 훼손시켜 손해를 입혔다면
징계
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재로서는 소속 근로자가 무단결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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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4조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열람하지 못하게 막거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4조 위반이고,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지도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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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이 있다고해도 그 절차나 행사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바 없어 내규(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이 경우라도 상술한바와 같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시기를 특정하여 구두나 유선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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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시말서는 그 어감에도 불구하고 경위서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장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
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견책 경
징계
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의 주장처럼 동일한 사유에 대해 타직원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해당 직원만
징계
한다면 정당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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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한다면 '
징계
에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징계
해고 및
징계
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노동부/노동위원회/법원에 의해 부당성이 판명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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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계약 뿐 아니라 사내 취업규칙에도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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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나눠져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지에 나눠진 사업자 등록에 따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며 인사노무회계등의 통일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사업자등록의 분리를 세법이나 상법상의 문제일뿐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사업으로 해석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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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퇴사시점에서는 고용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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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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