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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명절수당의 정확한 의미가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추석명절에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혹은 귀향여비, 혹은 소위 ‘떡값’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명절상여금이나 귀향여비, 혹은 소위 ‘떡값’을 의미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하여 근로제공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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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일이 1월말인 경우 12월 중순부터 출산일까지 45일간, 그리고 출산일부터 2월 12일까지 약 12일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출산예정일인 1월말 이후 45일, 그 이전으로 45일등 총 90일의
출산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2월 12일기 때문에 최대 57일정도의
출산휴가
만 사용하고 이에 대해서만 유급이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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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무조건 허락해야 하며 시기변경도 요청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요건에 따라 출산후 45일이 될수 있도록 출산전
출산휴가
일을 지정하여 사업장에
출산휴가
신청 양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산휴가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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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실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교육실습기간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근로계약관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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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음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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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2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괸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라도 야간근로가 허용됩니다. 다만 1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임신중인 근로자의 귀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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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육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요건에 맞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중이라는 이유로 교육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의무 교육시간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해당 의무교육을 시켜주지 않는 다는 것인가요? 질의 내용이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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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2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폐업 이후 신설된 사업장이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당연히 폐업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가 근로제공한 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열회사에 재입사의 형태를 통해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등의 소속변영에 대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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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중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라면 위장폐업등이 아니고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만큼
출산휴가
는 종료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처럼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이 이전 사업장과 물적 인적 조직이 동일하고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경우 귀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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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주어진 17일의 연차휴가가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7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는 의미이시죠? 그렇다면 2017년
출산휴가
에 들어가기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해당 연차휴가가 2017.3.1.~2018.2.28. 까지 출근율 80% 가정하여 2018.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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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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