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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저의기준(3조)일뿐 반드시 이대로 이행 하라는 것은 아니며, 이보다 상회한 조건은 유효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미달하는 조건은 뮤효(15조)가 되는 것입니다. 46조의 휴업수당에서 평균임금70%는(특별하게 연장,,휴일,상여등의 금액이 낮을 경우) 오히여 통상임금의 100%보다 대체로 낮게 나오며, 그러나 간혹 연장 등의
근로시간
이 많아 1일평균임금70%=60,000만이고, 1일통상임금100%=50,000만원으로 평균임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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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2:18
너무 많은 이야기를 서술하셔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 이하의 사규 등은 다~ 무효가 되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월~12월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직사유에 따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금지연지급과
근로시간
과다로 협의해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1개월 근로를 강제하여도 강제근...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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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2:12
* 8+8+14+14=44시간임 (1일= 휴게1시간씩 야간에는 22~06시 사이) * 365일/6일주기*44시간=2,677시간= 연간(실
근로시간
) * 2,677시간/12월=223시간=월간(평균실
근로시간
) * 년간52주*2일보다 (2일*365/6)의 휴일이 더 많으므로 휴일근로는 없습니다. <월간
근로시간
구분> * 기본근로: (주40시간+주휴임금8시간)*365/7/12=209시간 * 연장근로: (실근로223시간)-(기본40시간*365/7/12)=49시간 * 연장가산:(49시간*0.5)-(4시간*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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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10:09
(1) 1일=8시간, 주=40시간은 기본근로(정규시간)시간이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40시간제 시행 후 3년간은 주16시간까지(3년이 초과하면 12시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의 가산금은 해당주의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40시간 시행 후 3년간)은 2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2) 40시간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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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21:20
* 휴일
근로시간
이 많을수록 가산금이 많게 되지만, 휴일
근로시간
을 최소화 하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금액으로 다시 올려 드렸습니다. 3년이내의 차액을 청구하시고 퇴직시 퇴직금도에 반영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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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12:53
잠깐 짬을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전번 질문내용을 보니 계약서상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약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음에도 약정된 임금을 받고 있었군요. < 기본
근로시간
> = < 통상임금산정대상기준수= 209시간으로 봄 > * 주휴일(유급시간) = (8시간*52주/12월)=34.67시간(35시간) * 월간법정
근로시간
= (주40시간*365일/7일/12월)=174시간 * 합계: {(주40시간+주휴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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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12:38
확인하시고 댓글 부탁합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15일이 지난근로계약서문제점 문의?? ■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gigi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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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17:56
*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대법판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후생복지적인 차원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입장으로선 근로자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온 후에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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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21:00
Best Q&A => 319번=>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을 읽어 보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1996년도 판례) 그러나 2007년도 판례에서는 (2007.7.27 대구지법 2006가299 임금) <월 19일이상 근무한자에게만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결이유: 피고회사는 소정의
근로시간
을 마친자에 한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실제근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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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08:3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명확한 정도를 사전에 명시하여 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포괄임금제가 문제 없다하여 사전에 약속된 만큼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네요
kra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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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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