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22개를 찾았습니다

  • 366일째 연차 발생 [1]
    2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365일 1년만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11개 연차만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366일 째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 뿐 아니라 2년차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건가요? 
    청보리 | 2022-08-25 07:56 | 조회 수 1674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월~금 주 5일 일 6시간을 근무하며 주휴일은 토,일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총 세가지입니다. 1. 회사에서 포상휴가로 08.08 ~ 08.12(5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주휴일은 토,일이...
    미란다의법칙 | 2022-08-24 16:23 | 조회 수 1514
  •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시 연차 사용 불가능 주휴수당 차감 [1]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100명이상 회사(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얼마전에 코로나 확진이되어 7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제가 목요일에 회사에 출근을해서 12시30분까지 근무하다가 몸이 이상해서 타 병원가서 ...
    퓨어 | 2022-08-23 14:42 | 조회 수 3683
  •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니다. [1]
    안녕하세요, 상담가님.   저는 2021년 8월 23일에 입사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실제 근로를 하며, 총 1년+8일을 근무 후 퇴사하려는 상황입니다(회사와 합의된 사항).   저는 2022년 7월 23일까지 발생했던 월차 11개...
    퇴사빨리하고싶다 | 2022-08-22 18:51 | 조회 수 4349
  •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2]
    2019년 2월 7일부로 쌍둥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년 4개월) 들어가서 2021년 6월7일 복직 예정이었으나 셋째 출산을 하게 되어  2020년 생성된 연차가 사용 가능하여 2021년 6월 15일 다시 1년3개월 휴직이 들어가...
    komkomimom | 2022-08-22 11:14 | 조회 수 1010
  • 미사용 연차 수당 및 연장 근로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시간 : 09시~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상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
    a1234567890 | 2022-08-19 15:33 | 조회 수 630
  •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가 병가 사용후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ㅇ 입사일 : 21년 3월 24일 ㅇ 회사연차산정기산일 : 매년 3월 1일 ~ 익년 2월 28일 ㅇ 병가사용 : 21년 11월1일 ~ 21년 12월 31일 이와 같은 상...
    시월애 | 2022-08-19 08:46 | 조회 수 590
  •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안녕하세요.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연차를 부여하며, 퇴사시 입사일로 재계산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계산을 직전 3개년만 해도 무관한지,  입사일부터 모두 계...
    쿵쿵 | 2022-08-17 13:29 | 조회 수 622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 계산에대한 상담 질의내용을 보았으나, 약간의 이해가 부족하여 확인을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연차수당 청구일수가 몇일 인지요?   2018년 9월 7일 입사. 2022년 8월 16...
    부나비 | 2022-08-15 11:22 | 조회 수 567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11-08-01 입사~ 현재까지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대장암으로 2021.12.01~2022.07.30까지 질병휴직 복직일 : 2022-08-01 올해 연차개수 및 내년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말랭이콩떡 | 2022-08-10 16:40 | 조회 수 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