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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식대관련 규정과 업무내용등에 따라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식대의 지급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환경으로 같은 직종, 업무책임성, 직위등이 같다면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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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과가정의 양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대체 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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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
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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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장소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자의에 의한 퇴직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재입사과정이 있었다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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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차별
금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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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한 사람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노동조합은 조합원 및 노동자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므로 조합원을 넘어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까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동료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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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급여테이블을 사후에 맞추고 임금계약을 갱신한 것만 봐도
차별
적 처우의 문제점을 인지했으리라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법한, 위법하지 않더라도 불합리한 기존 임금차액을 소급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셨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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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가 동의한바 없는 상태에서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리한 보직으로 변경된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원직으로의 복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귀하에 대해서 상급자가 임의적으로 근무배치등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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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2조에 따르면 '“
차별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위에서 규정한 직접적
차별
외에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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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 업무배치와 2.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보여 큰 쟁점은 없을 것이나 3. 수당지급방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일근의 경우는 기존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당이 책정되었으나 교대제는 실제 일한 댓가로 수당을 준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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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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