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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연차휴가나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적용되지 않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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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계속 전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나 아직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한 연차휴가나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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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폐지된 호주제는 민법상 외조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사측의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법적 의무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민법상의 변화는 호주로 여성이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취지를 해석하면 여성의 부모나 조부모에 대해 복리후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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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는 제도는 호주제를 폐지한 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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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5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헙리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합리한 노조가입거부를 했을 경우 귀하께서 가입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때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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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계약직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직군의 특성, 이에 따른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여 직군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계약직이란 이유로 동일한 직군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퇴직금 제도가 달리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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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첫째는 고평법상 육아휴직 불이익처우 금지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징계 혹은 부당인사이동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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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 혹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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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휴가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의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질문이 이해되지는 아니하나, 만일 귀하의 말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간접적으로라도)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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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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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를 어떤 취지로 어떤 요건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상 혹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구내식당 식사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급하고, 구내식당외에서 식사 할 경우 물가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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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등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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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명시된 바가 있으나 귀하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단정지을 만한 규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역전방지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셔서 호봉획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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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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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채용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하여 채용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한 행위는 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 및 실질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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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말하나 귀하께서 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통상의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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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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