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누구게 2021.10.07 11:11

안녕하세요. 현재 150~199인 상시근로 중인 회사의 근로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취업규칙 중 조부모상의 적용에 외조부모는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노사협의회를 통해

외조부모를 조부모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으로 사측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규칙 내 ‘취업규칙 내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령 및 규정과 사규칙,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한다.’ 라는 부분을 인용하여 이번 조부모 관련 사안에 근로기준법 외 민법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호주제 폐지 이후 설립된 기업에 타 기업들의 기존 관행이라는 답변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 ‘조부모상 : 30만원’ 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외조부모상은 제외하여 적용한 사항은 차별이기에 민법을 적용하여 외조부모상 또한 친조부모상과 동일하게 발생 건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지?

  (이미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그 동안 잘못 적용하고 있었기에 ‘조부모의 범위’ 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 요청한 사항.)

 

 

근로자 측은 2017년도 설립된 기업이 2008년 폐지된 호주제를 적용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관행상 친조부모상만 지원)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민법 상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 를 적용하여 친조부모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사측 노무사에게도 문의하였지만 정확한 근거도 없이, '불합리하다, 협의하여야 한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근로자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요청하였지만 정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계속해서 불합리하니 협의하라는 식의 답변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의 주장이 부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타면 반박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져있는 취업규칙 '조부모상 : 30만원 & 휴가 3일' 을

취업규칙 내부 조항 '취업규칙 내 의문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따른다.' 을 적용,

민법 상 '조부모의 범위' 를 적용하여 외조부모상 또한 친조부모와 같은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이미 정해져 있는 '조부모상 : 30만원'을 외조부모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15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무사의 답변이 있었는데 맞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는 '조부모상 : 30만원' 을 사측의 주장(근거없는 '친조부모만 해당' + 외조부모 포함시 금액조정)대로 적용하기 위해  15만원으로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이 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 불가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폐지된 호주제는 민법상 외조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사측의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법적 의무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민법상의 변화는 호주로 여성이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취지를  해석하면 여성의 부모나 조부모에 대해 복리후생에 차별을 두는 제도는 호주제를 폐지한 민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수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외조부모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의 지급의무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사업장의 관행이나 재정상태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 수당의 지급은 사업주의 경영권이라 반박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호주제 폐지와 민법상 직계혈족에 대한 남녀평등한 해석의  취지에 맞게 사업장내 남녀차별적 복리후생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단체협약으로 조부모 조사등에 관해 외조부모를 제외한 운수회사에 대해 이를 부계혈통주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3) 기존 조부모 조사에 대해 30만원을 지급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외조부모와 동일하게 각각 15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 수당의 특정 항목이 감액됨과 동시에 외조부모가 없는 특정 근로자의 경우 복리후생 수당의 감액이 되는 만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807
비정규직 강제 연차사용 1 2021.10.07 90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2021.10.07 592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2021.10.07 2828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2021.10.07 669
» 근로계약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2021.10.07 5229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20
임금·퇴직금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2021.10.07 293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729
직장갑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2021.10.07 175
휴일·휴가 신생법인 연차촉진제 및 고용승계 연차촉진 1 2021.10.06 464
기타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2021.10.06 54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2021.10.06 1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0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거부 1 2021.10.06 594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8
임금·퇴직금 채용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 신고(진정)에 대한 질문 ... 2 2021.10.06 1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 가입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시 퇴직연금 계산 1 2021.10.06 1052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