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 2021.10.06 14:15

안녕하세요.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일이 너무 힘이들어 사직을 하려합니다.

이미 회사가 사직을 거부했을때에 대한 상담사례를 보고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연봉제

직원입니다.

궁금한것은 사직서 제출 9/16, 퇴사일 10/15 일로 사내규정(30일 전 제출)과 민법등을 고려해서 날짜를 기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을 보다보니, 연봉제(1일~말일 근무분 당월 말일 급여지급)는 9월 제출하고 10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법적효력(자동퇴사)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터넷글 질의는 30일로 되어있는것과 너무 상반되어 문의드립니다.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나 사직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그마저도 없다면 결국 민법 660조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월 단위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3항의 적용을 받아 사직 의사표시한 다음 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달 정도 전에 통보하시면 충분하고 위의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수락한다면 더 기간이 단축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일방적으로 퇴직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극히 드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2021.10.06 54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2021.10.06 1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75
»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거부 1 2021.10.06 594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8
임금·퇴직금 채용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 신고(진정)에 대한 질문 ... 2 2021.10.06 1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 가입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시 퇴직연금 계산 1 2021.10.06 1045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2021.10.06 588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07
해고·징계 해고예정후 타사 취직시 급여 1 2021.10.06 179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일방적 직급하락 1 2021.10.06 600
해고·징계 직장내갑질 가해자 1 2021.10.06 142
근로계약 지속적인 조기출근 강요와 질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1 2021.10.06 604
기타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29
근로계약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2021.10.05 364
근로시간 아파트 외곽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10.05 3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1.10.05 308
임금·퇴직금 월중 입사 시 급여 산정방법 1 2021.10.05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