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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제
는 연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월 단위로 지급하거나 1년간 월 평균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두 제도가 상충되거나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매월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되 명절상여금을 포함한다면 월급제지만 1년 단위로 연봉액을 정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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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3:15
감사합니다, 퇴직금 재정산에 대해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서 저희는 오전 8시 근무에서 저녁 8시 근무로 12시간 전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을 만들어 법을 피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고정적으로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연봉제
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상임금은 기본금만 해당 될까요??
깡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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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이 소정근로이고 추가되는 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봉제
는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이며 월급제는 시급제와 달리 월 평균 임금을 계산(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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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연봉제
근로자라도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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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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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교대제는 근로시간의 문제이고, 호봉제는 임금산정의 문제이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호봉제나
연봉제
, 성과급제나 직무급제는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근로자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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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5:13
<p>안녕하세요? 1번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네요.</p> <p>응시자격으로 사회복지사로 지원을하여 현재 보호자립직 야간생활지도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p> <p>상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청소년시설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경력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본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로 주된 설치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특히,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주형 청소...
isll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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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2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
연봉제
가 포괄임금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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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라고 해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서는 아니되므로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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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 시급제를 전제로 한다면 모두 맞습니다. 4. 의 경우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그 중에서도
연봉제
)이면 먼저 정해진 월급여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는 시급제와 달리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환산한 후 실제 근로한 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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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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