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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 엄청 많은것 같은데요. 월~금=5시간 토5시간 (주10시간) + 29.30.31(3시간)=43시간 (기본226시간), (연장43시간+가산21.5), (휴일36시간+휴일가산18+연장가산2) 합346.5시간(4,340원*346.5=1,503,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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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09:44
44시간제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은(월~금40시간+토4시간+주휴8)*월간4.345주=226시간 입니다. 평일: 9시간=기본8시간 + 연장1시간 (기본8+연장1+연장가산1*0.5=9.5시간) 토요: 9시간=기본4시간 + 연장5시간 (기본4+연장5+연장가산5*0.5=11.5시간) 휴일: 9시간=휴일8시간 + 연장1시간(휴일"연장포함"9+휴일가산9*0.5)+(연장1*0.5)=14시간 *
연장근로
:실제근로시간+연장된시간의 가산임금50% *휴일근로:실제(휴일)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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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09:15
1.계약기간의 누락은 누락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2.8시간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분을 주었다면
연장근로
(40분*1.5=1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토요일은 4시간근무 한다고 가정할 때의 소정근로시간은(주44+주휴8+연장5)*365/12/7=248시간 *시급700,000원/248시간=2,822원으로 3,480원-2,822원=658원이 미달 합니다. *3,480원*248시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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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7:29
조금 혼동이 되서요. 토요일인데도
연장근로
시간이 22-4=18시간이 아니고 평일과 같이 22-8=14시간으로 봐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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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17:38
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한 똑같이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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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09:08
일일 12시간을 교대로 근무한다면 주간에 근무하는 인원과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나뉘어져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시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일 11시간 근무가 될 것입니다.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나머지 3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 되겠지요... 매월은 약 30.42일이 되며 월 휴일은 4.34일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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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09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휴일근무 공고는 근로자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까닭에 휴일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적법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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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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