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54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한과 기준이 없듯이,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유급 또는 무급)을 권고하거나 임산부인 여성노동자에게 휴직을 권고하는 행위는 법률상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면, 휴직권고 또는 휴직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자유의사로 그것을 수용할 자유와 함께 수용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입...
상담소
|
2009-12-17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업는 개인적인 질병일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병가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업
급여는 사업주 직접보상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
상담소
|
2009-12-16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 후 30일, 즉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120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상담소
|
2009-12-12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휴직을 스스로 신청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휴업
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휴직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일방적 결정으로 휴직할 것을 명령하고 휴직조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
에 해당하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
상담소
|
2009-12-12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품(임금 또는 상여금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합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감액규정을 근거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
상담소
|
2009-12-02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재직기간 1년 8개월중 실근로일수가 매월 20일정도'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달을 30일로 하는 경우 왜 매월 10일정도씩을 근무하지 못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정한 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
일이나 휴가사용 등이라면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소
|
2009-11-29 23: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휴직(또는 휴가)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근무하지 않는 것을 '
휴업
'이라고 합니다.
휴업
인 경우에는 일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휴업
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작업물량이 부족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휴업
할 것을 회사가 지시하였다면 그러한 지...
상담소
|
2009-11-23 16: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만 회사가 근로제공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17779 즉,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제휴직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이를 확대 ...
상담소
|
2009-11-23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
이 발생된 해당월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25일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휴업
한 5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5일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
2009-11-20 16: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지급지연(임금체불)이란,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에 대한 체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제공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 경우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액이 백만원정도라면, 최저임금법 위...
상담소
|
2009-11-20 15:38
첫 페이지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