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5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90일의 기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비영업일)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
노동OK
|
2009-08-26 16:37
안녕하세요 woqu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원칙으로 1주일에 총6시간, 1년에 총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연장근로라 '1일 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을 말함)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22시부...
노동OK
|
2009-08-26 0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한 노동자에 대한 쉬운업무로의 배치전환은 해당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구가 없음에도
임신
한 것을 이유로 다른 업무(비록 쉬운 업무라고 하더라도)로 배치 전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부 당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남녀차별금지법상의 남녀차별에 해당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상담소
|
2009-08-05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평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무일근로,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물론이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 전부와 휴일(주휴일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일 포함)중 8시간이내의 ...
상담소
|
2009-08-05 18:49
제50조【근로시간】(시행일참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
2008-06-11 16:40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
|
2008-05-24 00:30
아내가 육아휴직을 3월까지 1년을쓰고 4월부터 다시 출근했는데요..요번에 또
임신
을 한건데요..또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츨산예정일 맞춰서 3달 출산휴가냈었고 아기낳고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다시출근한건데여...
nhw2369
|
2008-05-07 23:56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입니다.따라서 08.4/1~09.3/31 이 기간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임신
,출산,육아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지만 질문님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학기간을 제외하면 4/1~4월중순 그리고 2월말~3월말 약 45일 정도의 실업급여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08-03-15 10:16
아래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
2008-02-17 12:14
2006년11월까지 전회사에 근무하다
임신
8개월째 2007년1월부터 다른회사에 근무를하고 출산휴가3개월을 받았다가 6월부터 다시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지금회사에서는 근무소홀이라며 퇴직할것을 권합니다..출산급여를 타고 난 후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실업급여신청시 출산급여액만큼 차감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4대보험가입기간이 4년이 넘거든요..한번도 실업급여신청한적은 없구요...혹..육아휴직은 저같은...
|
2007-07-07 00:48
첫 페이지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