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7 2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자녀를 보육기관 또는 친족에게 양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즉 자녀를 보육기관 또는 친족에게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집-보육기관(친족)-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불편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를 귀하가 직접 양육하기 위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자녀 양육을 하시고자 한다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월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액보다는 다소 적겠지만,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는 3세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도 1년한도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육아휴직은 여성이 아닌 남성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는 2006년 5월28일날 했고 2년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을 해서 13개월된 아기랑 아내랑 장모님이랑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에는 아기랑 아내랑 저랑 셋만 되있고 장모님은 혼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아내가 또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침 8시에 장모님이 일하러나가셨다가 3시에 들어오면 아내가 다시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옵니다..13개월된 아기 보는게 힘든데 임신한몸으로
>일하러다니고 아기보고 하는게 너무힘들거 같고 혹시 잘못될수도 있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돌보고 가사일하면서 다른 구직일을
>찾아볼려구 합니다..장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아기보는게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있다면 회사에다가는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지 사직서 쓸때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그리고 그만둔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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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nhw2369 2008.05.07 23:56작성
    아내가 육아휴직을 3월까지 1년을쓰고 4월부터 다시 출근했는데요..요번에 또 임신을 한건데요..또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츨산예정일 맞춰서 3달 출산휴가냈었고 아기낳고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다시출근한건데여...
  • 무명씨 2008.05.08 09:47작성
    nhw2369님께 // 동일 영아에 대해서는 1회이상 육아휴직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3개월된 영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휴직은 안되겠네요...실업급여는 앞서 답변드린바 대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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