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1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미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는 방법 2)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얼마의 임금을 못주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는 것은 입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결정해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반드시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결국 중요한 것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지(일종의 자유사업가인기)가 중요한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자이다 아니다라고 단정내리기 어렵습니다. 상담글로 보아 귀하의 주된 업무는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다른 작업자들의 그림을 점검하고 주된 임금도 월고정급 형태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단지 수입의 일부만 도급형태로 받는 보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시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면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하시면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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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는 애니메이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0.07.24, 근기 68207-2214 )
[질 의]
만화영화 제작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는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귀 질의에 있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 당해 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당해 근무직원들은 소속 칼라팀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는바, 당해 팀장은 회사의 월급제근로자 신분이었다가 '99. 8월 이후 급여형태가 실적급제로 전환되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당해 근무직원들은 회사의 연간작업계획에 따라 회사 작업실에서 공동작업을 행하므로, 동 직원이 임의로 작업일정을 조정한다거나 팀장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각 또는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색칠이 힘든 scene 배정 등 작업강도 강화) 조치를 행하고 있는 점
·당해 근무직원들은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고, 성수기 때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점
·당해 근무직원들의 작업에 필요한 붓, 물감 등 작업도구들을 회사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등
- 당해 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직원들의 급여형태가 완전 성과급제로서 기본급여가 전혀 없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종합적 판단
·당해 사안의 경우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를 종합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애니메이터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칼라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당해 사안 애니메이터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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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달치 급여와 그전에 약간 밀린 금액을 포함하여 400백정도의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를 했더니 프리렌서쪽에 가까워서 지금 확실히 뭐라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프리렌서로 판정되면 임금체불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에니메이션 회사인데 그림컷당 수당을 받기보다는
>컷당 그려가지고 온 사람들의 그림을 체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월급제로 들어갔고 월급외에 그림을 그리게되면 컷당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내는게 아니고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통장에 급여 부분은 찍혀 있는데 프리렌서로 봐야하는건가요??
>프리렌서이면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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