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214 2008.05.08 17:44
안녕하세요~
현재 2달치 급여와 그전에 약간 밀린 금액을 포함하여 400백정도의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를 했더니 프리렌서쪽에 가까워서 지금 확실히 뭐라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프리렌서로 판정되면 임금체불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에니메이션 회사인데 그림컷당 수당을 받기보다는
컷당 그려가지고 온 사람들의 그림을 체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월급제로 들어갔고 월급외에 그림을 그리게되면 컷당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내는게 아니고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통장에 급여 부분은 찍혀 있는데 프리렌서로 봐야하는건가요??
프리렌서이면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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