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이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퇴직한 경우로써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는 등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체당금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노동부에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재직중인 상태에서 노동자가 회사를 진정한다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특별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계속적인 임금체불이 예상된다면 퇴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귀하의 근로계약서(특히 교통비 지급이 당사자간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고 퇴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재직중 건의문 등을 작성해서 요구하는 방법도 있느나 이는 회사내 각종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하셔야 차후 감정적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3개월정도 일한 곳 이야기 입니다.
>
>아르바이트 식으로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
>지금 까지 정확히 2번 빼고는 제 날짜에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계약서에 보면 월급날짜는 15일 이고,
>
>15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월급날을 무시하고 하루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
>월급을 지급 해 주는 것입니다.
>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에,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
>대책방안이 없을런지요...
>
>
>
>
>그리고 수당은, 자정이 지나면,
>
>심야교통비 식으로, 택시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
>한달치를 월급처럼 지급이 되게 되어있었습니다.
>
>이도, 현재 작년 5월분 부터 지금까지 밀려있습니다.
>
>이번에 지급을 하겠다고 해놓고,
>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입금을 해서 다시 돌려준 상태라,
>
>언제 받을 수 있을 지 모릅니다.
>
>
>
>
>13개월 이상 근무 중이지만, 현재까지 4대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적용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 뿐입니다.
>
>저희는 아르바이트가 15~20명 정도 일하는 회사입니다.
>
>현재까지 월급과 수당미지급으로 인해,
>
>받은 스트레스가 다들 어마어마 합니다.
>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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