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0117 2008.05.09 14:12
A양이 1999년 9월 입사자로 올해 9년차에 들어섭니다. 그렇담 이번 2008년 9월에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19개 입니다.
그런데 A양이 2007년 12월 중순부터 2008년 2월 중순까지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유하고 있던 연차를 사용 2월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일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렇담 이번년도 연차 발생 계산법은..

(19일 x 6월/12월 = 9.5일)을 발생 시키면 맞는 건지요???

아울러 2009년도 마찬가지 10년차로 19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지만 위와 같은방법

(19일 x 6월/12월 = 9.5일)을 발생 시키면 맞는건가요??


제 계산법이 맞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 해야할 일이기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일을 공제하나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2008.05.12 2931
4대보험 2008.05.09 895
☞4대보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 2008.05.12 2621
휴가 2008.05.09 705
☞휴가 (포괄임금계약) 2008.05.12 1291
휴가 2008.05.09 662
☞휴가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몇일) 2008.05.12 7821
늦었지만 근로자의 날관련.. 2008.05.09 700
☞늦었지만 근로자의 날관련.. (근로자의 날에 쉬면..) 2008.05.12 804
» 육아휴직 관련 연차발생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08.05.09 1118
☞육아휴직 관련 연차발생 계산에 관하여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 2008.05.12 1523
갑작스런 퇴사했을때. 2008.05.09 956
☞갑작스런 퇴사했을때.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처리) 2008.05.11 1833
출산후 시간외 근무,, 2008.05.09 1633
☞출산후 시간외 근무,, (출산후 1년미만의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2008.05.11 6792
습관적인 월급 지연과 수당 미지급관련. 2008.05.09 3615
☞습관적인 월급 지연과 수당 미지급관련. 2008.05.11 2650
68270 상담받았는데 추가질문이요(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퇴직) 1 2008.05.08 894
☞68270 상담받았는데 추가질문이요(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퇴직) 2008.05.11 939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생산량에 따른 임금 2008.05.08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