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jcrom 2008.05.09 09:53
출산후 7개월된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쉬고 출근했더니
출산전에 7시반~18시까지하던 업무를 17시까지 하고 퇴근하라고 하더니,
급여를 20만원 적게 지급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모성보호법에 의해..일년동안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5일근무인데 한달에 한번 토요일 출근하여서 6시간동안 근무는 하라고 합니다.
특근비는 3만원인데...말이죠
평일에 한시간씩 5일하면 5시간에 20만원 적게주고 하루 6시간 특근에 3만원이라면...
별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성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말엔 또 아이를 맡겨야 하는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특근도 시간외 근무에 해당되지않나요?
그리고 출산이후로는 별도의 근무지로 보내서 출산이전보다 힘든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로케이션으로 돌아가던 근무를 지금은 저의 의사없이 저혼자 힘든부분을 전담하고 있으니 이에대해서 제가 건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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