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 평균 1일 1인이 8시간동안 생산하는 양이 800개 정도 생산한다면,
기본급 없이 생산량에 따른 급여책정이 가능한가요?
예)개당 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800*50=40,000원의 일당이 나온다면
최저 임금은 넘으니까 상관없을까요?
예를 들어 게으름을 피워 시간만 때우고 하루 100개만 하는 사람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이런 항목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위와 같이 생산량에 따른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할수가 있나요?
-.. 평균 1일 1인이 8시간동안 생산하는 양이 800개 정도 생산한다면,
기본급 없이 생산량에 따른 급여책정이 가능한가요?
예)개당 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800*50=40,000원의 일당이 나온다면
최저 임금은 넘으니까 상관없을까요?
예를 들어 게으름을 피워 시간만 때우고 하루 100개만 하는 사람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이런 항목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위와 같이 생산량에 따른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