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신 문제는 부단 귀하만이 느끼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 유럽등의 실업급여 제도와 달리 수급자격인정 등에 있어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급여제도의 문이 넓어지면 노동자의 근로의식이 저하된다는 명분으로 내부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행 실업급여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제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꾸준히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의 일각(정부나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그 효과가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 등을 통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엄마가 수술을 하셔서 간호가 필요해서 퇴직을 할려고 질문드렸는데
>저는 회사에서도 부모님의 건강상 사유로 퇴직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역의 고용센터로 문의전화를 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드라구요
>엄마가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30일이상의 간호가 꼭 필요한 경우인지...
>가족은 몇명이며 그중에서 본인이 꼭 간호를 해야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는지
>만약에 이런걸 다 충족이 된다고해도 30일이상의 간호가 끝난후 엄마건강이 회복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서가 또 따로 필요하고 실업급여는 엄마간호가 끝나고
>30일이 지난이후에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그때 받을 수있다고 하면서
>엄청 복잡하게 얘기를 하네요,,ㅠ
>솔직히 실업급여 받을려고 생각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이렇게 상담을 해주니
>좀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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