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1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주40시간사업장이라면 1주 기본40시간외에 1주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를 합산한 1주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9시간30분(7시반~18시까지 총10시간30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9시간 30분으로 봄)이라면 주5일사업장으로 보이므로 1주 총47.5시간(9시간30분*5일)이 되므로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귀하를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말하는 '임산부'로 판단하고 있는 보이는데, 귀하는 이미 출산하였으므로 '임산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말하는 '산후1년미만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회사측 담당자와 긴밀히 상의하시어 법적용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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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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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후 7개월된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쉬고 출근했더니
>출산전에 7시반~18시까지하던 업무를 17시까지 하고 퇴근하라고 하더니,
>급여를 20만원 적게 지급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모성보호법에 의해..일년동안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5일근무인데 한달에 한번 토요일 출근하여서 6시간동안 근무는 하라고 합니다.
>특근비는 3만원인데...말이죠
>평일에 한시간씩 5일하면 5시간에 20만원 적게주고 하루 6시간 특근에 3만원이라면...
>별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성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말엔 또 아이를 맡겨야 하는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특근도 시간외 근무에 해당되지않나요?
>그리고 출산이후로는 별도의 근무지로 보내서 출산이전보다 힘든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로케이션으로 돌아가던 근무를 지금은 저의 의사없이 저혼자 힘든부분을 전담하고 있으니 이에대해서 제가 건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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