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같은날 전직원이 쉬는것이 아니라
주중 돌아가며 쉬는 개념입니다.
하여 근로자의 날
쉰 직원도 있고.. 쉬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나와서 일을하게 되면
하루의 휴무 또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지 못한 직원들의 경우 당연히 위의 한가지의 경우가 지급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날 쉰 직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ps.. 내년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더군요.
원래 5일 근무자들의 경우 당연히 그날 쉬는건데..
그럼 별도로 1일의 휴가를 줘야 하는건가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같은날 전직원이 쉬는것이 아니라
주중 돌아가며 쉬는 개념입니다.
하여 근로자의 날
쉰 직원도 있고.. 쉬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나와서 일을하게 되면
하루의 휴무 또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지 못한 직원들의 경우 당연히 위의 한가지의 경우가 지급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날 쉰 직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ps.. 내년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더군요.
원래 5일 근무자들의 경우 당연히 그날 쉬는건데..
그럼 별도로 1일의 휴가를 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