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unee 2008.05.09 15:37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같은날 전직원이 쉬는것이 아니라
주중 돌아가며 쉬는 개념입니다.

하여 근로자의 날
쉰 직원도 있고.. 쉬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나와서 일을하게 되면
하루의 휴무 또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지 못한 직원들의 경우 당연히 위의 한가지의 경우가 지급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날 쉰 직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ps.. 내년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더군요.
     원래 5일 근무자들의 경우 당연히 그날 쉬는건데..
     그럼 별도로 1일의 휴가를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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