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만, 직장상사의 이유없는 괴롭힘 등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늘 정도의 입증자료들을 갖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회사측의 구체적인 권고사직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사직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관계자와의 대화도중에 사직을 암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취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 유럽등의 실업급여 제도와 달리 수급자격인정 등에 있어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꾸준히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의 일각(정부나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그 효과가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 등을 통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에 1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성격이 특이한 상사로 인해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
>상황에대해 설명을 하자면, 저는 2007년 4월2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
>작년 가을부터 이상하리 만큼 저에게 상사가 공적, 사적인 자리에서 저보다 나이어린 많은 사람들앞에서 모욕을 주고 핀잔을 하고, 12월 부터는 노골적으로 자기 방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다는 둥.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처우를 경험한 적이 없는 터라 참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른 동료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에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
>그러나, 올해 그 상사의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은 심해져 갔고, 사장으로부터 핀잔을 들어서 인지 그날 유난히 예민해 진 상황에서, 제가 업무상 매끄럽지 못한 일로 또다시 핀잔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기 보다는 몇개의 오타를 빌미로 그냥 제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
>그 당시 일종의 답변을 한다는게 그 사람에게는 말대꾸로 느껴졌는지, 화를 내면서 "너 오늘부터 나랑 일 못하겠다. 당장 나가. 인사부에 대기발령 해 놓을테니, 그쪽하고 알아서 진행해라." 고 했습니다.
>
>저도 그 사람과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직 혹은 타부서로 이동할 생각을 갖고 있는 터라, 오히려 좋은 기회라 생각을 했으나, 그 사람이 인사부와 타부서에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미 낸 상황이라 타부서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인사부에서는 휴가기간 이외에 보름이라는 이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제가 더 요구를 해서 한달이라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
>물론 저는 구직활동을 했고, 지금 몇 군데와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지라 인사부에 다시 전화를 해서, 5월9일 사직서를 제출할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그러나, 인사팀장은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런 회사에서 한 일련의 사항들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고,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인지, 만약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제제를 할 수 있는지 입니다.
>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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