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리 상담할 때가 없어 이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산 후 일년이 되지않아 회사에 말하지 않고 야간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인터넷검색 후 "동의서"를 쓰면
된다고 (실제 양식도 있는걸 보고) 회사측에 한번 더 사정을 봐 달라 이야길 했
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안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 이유로 달리 아기를 봐줄때가
없어서(야간근로는 제가 보면서 다녔거든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동의서를 써도 야간근로가 안되는
것인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동부에 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궁금하군요.. 노동부측에서도 안된다면 할 말 없지만, 전혀
야간근로가 되지않는 건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출산 후 일년이 되지않아 회사에 말하지 않고 야간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인터넷검색 후 "동의서"를 쓰면
된다고 (실제 양식도 있는걸 보고) 회사측에 한번 더 사정을 봐 달라 이야길 했
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안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 이유로 달리 아기를 봐줄때가
없어서(야간근로는 제가 보면서 다녔거든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동의서를 써도 야간근로가 안되는
것인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동부에 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궁금하군요.. 노동부측에서도 안된다면 할 말 없지만, 전혀
야간근로가 되지않는 건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못시킵니다.
출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로 시간외(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위 규정을 달리 해석할 수는 있을겁니다.
연장근무가 아닌 정규근무를 야간에 하시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