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18116 2008.05.21 01:40
  안녕하세요..  달리 상담할 때가 없어 이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산 후 일년이 되지않아 회사에 말하지 않고 야간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인터넷검색 후 "동의서"를 쓰면
된다고 (실제 양식도 있는걸 보고) 회사측에 한번 더 사정을 봐 달라 이야길 했
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안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 이유로 달리 아기를 봐줄때가
없어서(야간근로는 제가 보면서 다녔거든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동의서를 써도 야간근로가 안되는
것인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동부에 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궁금하군요..  노동부측에서도 안된다면 할 말 없지만, 전혀
야간근로가 되지않는 건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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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무명씨 2008.05.23 09:04작성
    법 규정이 묘해서 본인이 원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장근무를 시키고 싶어도 법 때문에
    못시킵니다.

    출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로 시간외(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위 규정을 달리 해석할 수는 있을겁니다.
    연장근무가 아닌 정규근무를 야간에 하시면 되거든요.
  • 무명씨 2008.05.23 11:45작성
    연장근무가 아닌 정규근무를 야간에 했거든요. 원래 제 시간대가
    밤12시부터 새벽까지거든요. 그것이 안되는건가요?
  • 무명씨 2008.05.24 00:30작성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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