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wsnuna 2008.05.20 15:26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4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2002년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녀서 약 6년정도 주말부부생활을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사유 12.(가)를 보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 사유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결혼 당시 퇴직했으면 사유에 해당이 되나 지금 퇴직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밖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신청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부 고시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의 경우라고 되어 있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결혼당시에 퇴직한 경우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는데요.. 고용지원센터의 답변이 맞는 건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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