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3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반적으로는 노동부 상담내용이 맞는 말입니다. 근로자의 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일방적인 조퇴 또는 일방적 퇴직에 따른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법에서는 재직중 근로자의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발생 등에 대한 별도의 면책내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해오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2. 다만, 입사후 귀하가 회사에 대한 불만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손해금에 대한 책임한도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임금,시간,맡은바 업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귀하가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즉시 사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부분을 활용한다면 손해금에 대한 책임한도를 감액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손해금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과정에서 귀하가 회사측의 재직중 약속위반사항을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https://www.nodong.kr/403189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귀하의 퇴직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퇴직임을 밝히고 미지급임금 전액을 청구하되 만약 회사가 손해금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일단 임금전액은 지급하고, 다툼이 되는 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따르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귀하에게 손해금을 받자고 민사소송을 할 개연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만약 학원에서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기준으로 스스로 변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
>제가 어학원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면접때 들었던 내용과 일 시작하고 실제 업무가 다른점이 많아서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
>
>제가 예전에 우울증을 앓았었는데 학원에서 일 시작하고 나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거든요..
>심각한 수준으로요.
>그래서 5월 6일날 우울증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더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확실히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제가 일하는 영어팀의 팀장에게 우울증때문에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할 것 같다고 말한바도 있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5월 20일인 오늘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결국은 학원 수업도 안하고 화난 채로 아무말도 없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까지 누적되었던 감정들이 오늘 폭발한 것 같아요.
>
>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일한 만큼의 인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 첫달 월급도 10일분은 못 받았거든요.
>강사들이 월급만 받고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0일분은 보관해두는 지라.
>첫달 월급에서 20일치만 받았습니다.
>
>
>
>여기 다니면서 제 정신건강 다 버리고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살것 같은데..
>제가 일한 만큼은 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돈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말도 없이 그렇게 그만두어서 학원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걸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
>
>전 분명히 제가 우울증이 심해져서 감정조절이 힘들다고 말했고
>힘들지만 사람 구할 시간은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힘들어도 일한 거였는데요.
>
>
>이런 상황에서도 학원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만약 그렇다면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은 그냥 포기하려구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니 말입니다.
>
>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약자에게 한없이 불리한데
>제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
>그럼 답변 꼭 부탁드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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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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