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3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폐업등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다면 수급자격인정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여야만 실제 지급되는데, 귀하의 경우 처럼 임신,출산중인 경우라면, 1)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2) 출산후30일간 기간동안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후 재차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강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 출산, 출산후 자녀에 대한 양육 등으로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수급기간을 연장(최장 3년)하고 연장된 기간 종료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단,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기간 도중에는 실업급여 미지급)이 있고, 2) 출산일까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사실상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출산휴 30일의 기간까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 실업급여를 대신한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출산후 30일이후의 기간중에 재차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해 실어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쟁점은 임신,출산,양육기간동안 적극적 구직활동을 포기한채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신,양육기간동안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것인지(물론 출산후 30일의 기간까지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면제받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 또는 상병급여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법인입니다.
>
>부채가 워낙 많았던터라 현재 대표이사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
>이제 대표이사께서 회사를 조용히 정리하실 생각이신가봐요..
>
>계속 적자이니 이해는 가지만요.... 느닷없이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
>
>
>다른 직원도 문제지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저는 현재 임신 4개월째입니다..
>
>별탈없이 다니던 회사라...
>
>회사 사정이 이렇게 되고보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
>
>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보니 일단은 출산,육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
>저는 출산하려면 아직 6개월 이나 남았는데요..(11월 말이 예정입니다.)
>
>그 기간안에 이직을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요...
>
>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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