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4 0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더라도 첫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사용한 싯점부터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A프로젝트 업무에 2년이상 사용하고 연이어 B프로젝트 업무에 2년이상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각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A프로젝트 업무종료이후 또는 B프로젝트 업무종료이후 무기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2) A프로젝트 업무에 2년이상 사용하고 연이어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상 사용하였다면,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싯점부터 무기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 A프로젝트 업무의 종료이후, 당사자간에 서면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B프로젝트의 업무수행시기'까지 제한하여 주된 업무를 B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이기간중 비록 회사의 일반업무를 부수적으로 맡아 수행하였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이 B프로젝트의 수행이므로 위 1)의 경우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법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회사의 업무가 아닌 특정 연구과제(국가, 지자체 과제)를 수행하는
>담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되는 경우,
>하나의 과제에 2년 이상 활용이 되다가 다른 과제로 2년 이상
>활용이 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의 기간의 예외 사유(기간제법 제4조1항1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가 되나요?
>
>만약에 특정 연구과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했는데도(물론, 계약서나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 등에는
>특정 연구과제만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간제법의 기간의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가 가능한가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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