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4 0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더라도 퇴직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가 2006.12.에 입사하여 '중간에 잠시 퇴직(2주간)'하고 재차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에 잠시 퇴직(2주간)'한 것이라면 그 이전의 고용기간과 그 이후의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중간퇴직전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중간입사후 최종퇴직일까지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월급 받고 일방적으로 말 없이 그만 두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월급은 처음에 연봉제라면서 서류도 작성도 안하고 하는 거 봐서 올려준다고만 했거든요.
>2006.12.18일 부터 근무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해서 말하고 사람 구해서 2주 정도 쉬다가 다시 오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근무 시작해서 2008.5.5일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 사무실에서는 4대보험도 해지 안했거든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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