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4 0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맡은바 직책이 변경, 소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이 변경, 소멸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반장직책이 소멸되면서 반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댓가(반장수당)의 청구는 어렵겠지만, 그렇더라도 고숙련자로써 저숙련자들을 지도한다던지, 비공식적인 작업장내 리더로써의 역할 등까지 완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반장수당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다소 하향되는 수준으로라도 임금보전(특정수당을 신설하는 방법, 또는 기본급여를 다소 상향하는 방법 등) 해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며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2조2교대제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08년7월1일부터3조3교대제(1일8시간근무)를 합니다만
>3교대제에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통폐합 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반장(직책수당 60,000원)을 맏던 분들이 반장 직책을 그만 두었을때
>반장수당이 없어지면 임금 저하가 발생되겠죠
>앞으로 3교대제를 시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6.5%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장들은 6.5%외에 반장 수당까지 못받으면 임금이 더 삭감 되니까
>(반장수당은 통상임금)못받는 수당만큼 임금을 보전하라고 하니까 사측에서는
>반장을 계속하면서 임금이 저하되면 모를까 반장을 그만두니까 반장수당은 보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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