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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은 임금총액과 산정일기간에서 각각 빼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평법에 따라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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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섭위원의 선정은 해당 노동조합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자라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혹은 임원으로서 규약에 따라 교섭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교섭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위원으로 통보하여 교섭에 참여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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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초 1년의 유급
육아휴직
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휴가부여나 미사용수당 지급) 2.3. 그러나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특약이나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무급
육아휴직
의 기간은 '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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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최초 기간제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최초 공무직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은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출근한 것으로 간주)자세한 상황을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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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육아휴직
이후 원래 근무하던 외래 근무 부서가 아닌 원무과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가 귀하의
육아휴직
사용때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4항에 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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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
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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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입니다. 2) 이와 별개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고평법 위반에 따른 임금 청구라 하여 민사상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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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10.5에 배우자와 동일한 거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실업인정 사유를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2021.10.5 부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경과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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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평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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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만 해외법인에서 지급받고 실제 소속은 국내 본사라면 귀하의 경우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
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육아휴직
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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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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