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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나 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능력 미달이나 근태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통상해고 혹은
징계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능력 미달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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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여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에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신고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했고 행위자를 내부
징계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법개정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 보호, 조치 등을 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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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우려대로 인사이동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는다면 인사발령의 정당성과는 별론으로 무단결근에 의한 중
징계
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위원회는 2개월 안에 심판회의가 개최되므로 그 전까지는 최대한 기존 근무지라도 출근하시거나 연차휴가/무급휴가 등을 사용하셔서 버티시는게 가장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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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율과 함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부규범을 말합니다. 보통 각종 규정이나 시행세칙으로 구분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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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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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이라면, 즉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타 직원은 인센티브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귀하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공평/형평에 어긋나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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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나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해고(비자발적 이직)라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기밀유출, 거짓사실 날조, 횡령/배임 등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단순한 실수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징계
해고로 볼 수 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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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 직장질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으나 그 단계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기존 유사사례에서는
징계
가 없었음에도 귀하에게만
징계
를 가한다면 이는
징계
의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적 심부름, 성차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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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초 전직부터 현재의
징계
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당 인사조치가 정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부당한 인사이동,
징계
라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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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판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의 과다등을 이유로 부당정직이 내려진 경우라면 1개월의 정직을 철회후 2주 정직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러나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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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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