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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와 퇴직금 지급의무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해고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둔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조치하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스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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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2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특이건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일정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듯, '다른 병특근로자는 업무성과가 있는데, 당신은 업무성과가 없다'는 추상적 판단만으로는 정상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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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0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였다면, 해당 해고(또는 전보)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화해한 내용(정직3개월)으로 처리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화해성립이후에는 원인이 된 해고(또는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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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퇴직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태불량에 따른 '해고'라면 마땅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하였음을 인정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거나 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동생...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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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제15조)와 근로의 권리의무(헌법제32조)를 가지며, 인간다운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사례적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사업비밀)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업 또는 취업행위는 엄격한 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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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 상담에 한계가 있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1. 구두상의 해고통지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되는 날짜와 해고사유를 명시해달라 하세요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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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된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수당의 청구도 어렵습니다. 만약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이상자라면 급작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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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과 인센티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귀하의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주4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928,86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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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고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권고에 의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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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증감문제는 나중문제로 보이며, 해고문제가 우선입니다.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날로부터 90일이내의 빠른 시기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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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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