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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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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퇴직이라고 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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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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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40세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의 사업주에게 회사의 사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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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이 확실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요구할 것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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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6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만55세 이상자의 경우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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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55세 이상자가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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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그 시행 방법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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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의 방식 자체를 두고 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원금 제도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방식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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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며 사업장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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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55세 미만인 상황에서 2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여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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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된다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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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상 만 55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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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신규입사자로 간주하여 새롭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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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근로관계의 중단없이 촉탁직등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정규직 근속기간을 제외한 계약직으로 신규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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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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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55세로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55세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55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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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함에 있어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위의 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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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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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촉탁직등으로 다시 입사를 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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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연차휴가산정은 정규직 최초입사일 기준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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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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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작성시 퇴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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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고령자 지원금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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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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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사업장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취업규칙상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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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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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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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의 내용은 정규직등의 근로자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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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여 다시 촉탁직등으로 근무를 할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정규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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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촉탁직등으로 다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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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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