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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에서 쓰는 법률용어이고, '보수' 또는 /'득'라는 말은 세법이나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보수란, 임금과 아울러 회사가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일부금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009.3.에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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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권리이므로, 법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해당자라면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육아휴직 사용제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며 처벌대상입니다. 즉, 육아휴직의 대상이 만6세를 초과한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입사일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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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써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각종수당 책정은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가능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사유만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때에는
차별
처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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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랑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며 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 도중 정년퇴직 후 촉탁직 형태로 재입사를 할 때에는 사대보험등은 그대로 유지기 가능하며 임금 변동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퇴직 후 퇴직금등을 모두 지급된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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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법정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경조휴가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게 부여되는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차별
로 간주하여 법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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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직급별차등정년제와 직급정년제를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직급별 차등정년제 직급별 차등정년제는 직위,직급별로 정년을 달리해 운영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부장은 58세를, 차장 56세를 정년으로 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차등정년제는 본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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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휴일은 근로자의날(5.1)과 주휴일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달력상의 빨간날은 관공서 휴일의 관한 규정상의 휴일에 불과합니다.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 노동법상의 휴일만 인정되며 그외의 관공서 휴일의 휴일 인정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내국인만 휴일을 부여하며 외국인에게는 불리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국적을 이유로한
차별
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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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업안정법에서는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을 이유로
차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굳이 임신중이라는 사실은 구인회사에 알릴 의무도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하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나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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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퇴직한 경우' 이거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의 별도의 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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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아르바이트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등을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합대회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참가 자체가 강제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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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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