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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지급의 재원이 정부보조금이라도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제공의 댓가이고 그 지급주체가 사용자(회사)이므로 신종플루진료행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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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노조가 주관하였다는 사실만을 집중해서 불승인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아래 관련사례(노동부 행정해석 및 산심위 결정례)를 소개하오니 이의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례(노동부 행정해석)는 반대해석하여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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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처리의 주체(
산재
신청인)은 원칙상 피재해근로자입니다.
산재
처리를 신청할 때 대상사업주는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즉,
산재
법에서는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이 하나의 적용단위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도급사업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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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판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관계 및 근로형태를 파악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산재
보험이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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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업는 개인적인 질병일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병가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업급여는 사업주 직접보상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산재
보험을 통하여 처리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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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예산을 산정한 것과는 무관하게 귀하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판단하게 되며 월 급여를 845,800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귀하의 임금은 약정된 금액되며 예산을 산정할 떄 계산한 방식은 귀하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사업장내의 예산 설정시 산정하는 금액에 불과) 그러므로 귀하가 지급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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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0:57
음... 선생님께서 걱정이 크시겠네요. 제가볼때는 선생님께서 하신말씀이 맞다고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라든가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될것같은데요. . 1.계약기간동안 근무일수만큼 출근하기로 하고 하루임금 42,290원*240일/12개월로 하여 급여는 월 845,800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문구가 실제로 근로일수만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휴일을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서 학교는 임금체불이 될수도 있고,...
nhyt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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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사고를 당했을때에는
산재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
보험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고의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근무중 본인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
보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완치후에도 계속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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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통근상의 재해에 따른 업무상재해 여부보다는 시설물의 하자,결함에 의한 사고로 보이므로
산재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 아파트를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제공하였으나, 아파트 개별동의 계단입구 주거민의 공용 사용지역으로써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이라기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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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 연금등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해당 규정에 의해 출퇴근시 사고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만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는 출퇴근중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사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산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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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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